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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8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02:05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8세)와 여러 번 눈이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뭘 쳐다 보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은 왜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플라스틱 콜라 텀블러(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가 주먹과 배드민턴채(총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마구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피해자 F(26세)이 운영하는 위 D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왔던 E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E를 밀쳐 편의점 내 가판대를 무너뜨리고, KT&G 담배 광고판을 잡고 버티는 E를 억지로 끌고 가 광고판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02: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51세) 및 경위 I(49세)이 E를 상대로 사건경위 탐문 및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배드민턴 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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