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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28 2014가단10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 11. 8.자 2010카합1184 가처분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D은 선정자 E문중(이하 ‘선정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선정자 종중의 임원 지위에서 선정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경업자로서 선정자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지상에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D의 큰형인 F의 아들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과 동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피고와 D은 1997. 7.경 논산시 G 등지에 공동으로 조경수를 식재, 관리 및 판매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는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현금 18,2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약 70,000,000원에 상당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이 사건 동업에 출자하였다.

이 사건 동업의 경과 1) 피고는 위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이 사건 동업과 관계된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장부를 정리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운반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D은 조경수를 식재할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관리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여 조경수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는 조경수를 판매한 대금 등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중 재투자비용,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월 1회 또는 3개월당 1회에 걸쳐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D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D은 2005. 7.경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을 바꾸어 조경수 등의 판매대금 등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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