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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26 2010가합11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수목에 관하여 2010. 7. 30.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646,15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9 내지 22호증, 제25, 26호증, 을 제1,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수명법관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1997년 7월경부터 논산시 D 등지에 공동으로 조경수를 식재, 관리 및 판매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는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현금으로 18,25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약 70,000,000원에 상당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이 사건 동업에 출자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사업의 계속 1) 원고는 위 무렵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동업과 관계된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장부를 정리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운반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C은 조경수를 식재할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관리하고 조경수를 판매처를 확보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조경수를 판매한 대금 등이 원고의 예금계좌(농협 E)에 입금되면 그 중 재투자비용,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월 1회 또는 3개월에 1회에 걸쳐 C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C은 2005년 7월경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을 바꾸어 조경수 등의 판매대금 등을 자신의 예금계좌(농협 F)로 입금되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후 이를 반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러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이익 배분은 2009년 8월경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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