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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7: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구리시 토평동 검 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5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대림 vj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대림 vjf-i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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