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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0 2019가단32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4.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향후 건축될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금액 245,944,000원에 분양받았으며, 분양대금 중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6. 피고와 사이에 조합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도인은 위 아파트분양권 매매 잔금 지불과 동시에 분양계약서, 당첨권, 전매동의서,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증명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조합아파트 계약이며 사업승인 후 명의변경가능일로부터 2주 이내에 명의변경한다.

2. 잔금일(2017. 8. 4.) 이후 모든 법적 권리행사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부담금 및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3. 매도인은 추후 조합아파트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청시 처리 해준다.

4. 매수인(매도인의 오기로 보인다)은 조합원 자격을 명의변경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불유지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가 납부한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7. 8. 8. 양도이익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7. 9. 6.부터 2017. 11. 16.까지 피고가 조합원으로서 신탁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합계 2,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17.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강릉시에 신청하였는데, 강릉시는 변경인가를 하면서 2019. 4. 16. 피고가 조합원 부적격자라는 것을 이 사건 조합에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모 F가 2019. 5. 16.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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