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16. 1. 7.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5. 10.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조합원 398명)를 받았다.
나. 조합원 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5. 8. 30.경 (가칭)C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시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조합원 부담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였다.
(2) 위 조합원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체결은 (가칭)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을(원고들)”의 실무적인 제반 업무사항 일체를 “갑(피고)”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를 수임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을”에게 본 사업의 주택조합아파트의 공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D 일원
2. 대지면적 : 29,921.76㎡ 대지면적은 확정측량 후 확정됨
3. 연면적 : 96,259.5㎡
4.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28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5. 세대수 : 총 764세대 ② 본 사업의 내용은 계획에 의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시 최종 확정된다.
제3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① “을”은 “갑”의 지역주택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