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2.10 2018구합76224
중지명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 추가모집 중지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5. 26.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10. 5. 31. 피고로부터 조합원 수를 29명으로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주택조합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2.경 원고 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3.경 원고 조합의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한 홍보 및 이를 위한 홍보관 건설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9. 원고 조합에게 조합원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① 귀 조합은 2010. 5. 31. 조합원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한 이후 현재 조합원(조합장 포함) 변경사항에 대한 별도의 신청이 없는 상태이며, 조합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현 조합구성에 대한 변경인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은 예외). ③ 기 지구단위계획(안)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득한 후 이에 근거한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4. 원고 조합에게, '현재 귀 조합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해 진행 중인 홍보 및 홍보관 개관(2017. 4. 7. 예정)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즉시 중지하여 주시고 변경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득한 후 이에 근거한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 주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