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 7. 19: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106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으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9.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