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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 7. 19: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106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으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9.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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