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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5. 31. 00: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F '으로 만난 청소년인 G( 여, 15세 )에게 성관계 대가로 7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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