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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34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 경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 등록 시스템 창의 등록 정보란( 등록번호 :E )에 “ 등록부문 : 저작권 등록( 저작자성명, 창작 연월일), 제호 : F, 종류 : 편집 저작물, 저작자 : A, 등록원인 : 창작 - G, 주소 : 전라 북도 임실군 H"라고 입력하였고, 위 편집 저작물에는 주식회사 I(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 의 상호 및 I이 운영하던 치즈체험 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I은 2007. 5.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위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G에는 I 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 등록 정보 중 창작 일을 거짓으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 등록 시스템 창의 등록 정보란( 등록번호 :J )에 “ 등록부문 : 저작권 등록( 맨 처음 공표 연월일), 제호 : F, 종류 : 편집 저작물, 저작자 : A, 등록원인 : 공표 - K., 주소 : 전라 북도 임실군 H"라고 입력하였고, 위 편집 저작물에는 I의 상호 및 I이 운영하던 치즈체험 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I은 2007. 5.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위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K.에는 I 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 등록 정보 중 공표 일을 거짓으로 등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 등록 시스템 창의 등록 정보란( 등록번호 :L )에 “ 등록부문 : 저작권 등록( 저작자성명, 창작 연월일, 맨 처음 공표 연월일), 제호 : M, 종류 : 사진 저작물, 저작자 : A, 등록원인 : 창작 - N 공표 - O, 주소 : 전라 북도 임실군 H"라고 입력하였고, 위 사진 저작물에는 I의 상호 및 I이 운영하던 치즈체험 장의 모습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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