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0080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전남 장성군 C 전 12,90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전남 장성군 C 전 12,90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