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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가단1170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은 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망 A(이하 ‘망인’)과 피고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7가단3283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13. ‘원고에게, 망인은 96,057,583원 및 그 중 6,998,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5,52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21,412,461원에 대하여는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망인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4,318,748원 및 그 중 21,400,000원에 대하여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8. 2.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이 있으며, 다른 자녀인 소외 E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420). 다.

피고 B, C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4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3/5, 피고 C은 2/5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57,634,549원 및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4,198,800원에 대하여는 연 29%의, 9,312,000원에 대하여는 연 28%의, 12,847,476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38,423,033원 및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2,799,200원에 대하여는 연 29%의, 6,208,000원에 대하여는 연 28%의, 8,564,984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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