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6: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침을 묻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E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진술분석전문가의견,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검찰공문(DNA일치자확인),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보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발생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