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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구합12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원고의 부친 B의 소유였던 이천시 C 전 9,40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83,295,68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감사원장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12. 5. 24. 피고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9. 6. 증여세 97,439,280원(= 결정세액 83,295,68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143,606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부터 주식회사 피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벼농사의 경우 4월 모내기 및 10월 추수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작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아 원고는 근무시간 전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원고의 부친 B을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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