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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30. 경 피해자 I에게 “ 나는 성형 미용 분야에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톡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

9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 주 내로 보톡스 200개를 공급해 주겠다.

대신 대금 전액을 선입 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톡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약속한 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J 명의 농협 통장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경 피해자 I에게 “ 보톡스 300개를 2 주 내로 추가 공급해 주겠으니 우선 대금의 70% 인 924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톡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약속한 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J 명의 농협 통장으로 9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문자 내역, 입금 내역,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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