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1 앞 도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BMW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으며, 다시 이에 밀린 위 쏘나타 차량이 피해자 H(40세)운전의 I 투싼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1세), 피해자 L(여, 5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