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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7가단49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경부터 포항시 남구 E 단독주택 1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퇴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6기임21)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F은 원고의 퇴거 이후인 2015. 2. 16.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F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400만 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9순위로 1,532,76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 진행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9순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 참조), 그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 그러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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