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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0 2015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운전종합카센타 앞 도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에 있는 서플러스글로벌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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