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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5 2014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 없이 2014. 3. 7. 10: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배수펌프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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