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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중로 8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9. 이 법원에서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무면허운전의 잘못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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