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3:50경 평택시 서정동 794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337 터미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 중 최고액인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