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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단216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1,78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외 B이 피고에 대하여 임가공대금채권 40,171,78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9767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결정이 같은 달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40,171,7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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