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4. 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 방문하여 혼자 맥주를 시켜 앉아 있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동소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그냥 가라” 고 하였으며 건 외 참고인 E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