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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5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목장갑 11쌍, 주민등록증 2매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배낭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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