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참가인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1997. 9. 27. 원고에 입사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8.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서 본점의 ‘실무책임자’직을 맡게 되었고, 2017. 10. 10. 그와 동시에 원고의 지점인 ‘불로지점’의 지점장직도 맡게 되었다.
참가인은 2018. 7. 27. 다시 본점으로의 인사발령을 받게 되면서, 불로지점장직을 맡지 않게 되었다
(을가 제2, 3호증). 나.
원고와 D, E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및 추가대출 경위 이 항에서 언급되는 업무는 모두 본점의 업무이다.
1) 원고와 D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가) 원고는 2017. 4. 11. D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35,00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그 담보로 F 주식회사 소유인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4호증). 나) 원고는 2017. 9. 6. D와 ‘주택건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450,000,000원까지 대출해주는 한도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6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갑 제5 내지 7호증). 2) 원고와 E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원고는 2017. 8. 29. E과 ‘주택건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611,000,000원까지 대출해주는 한도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7. 9. 26.까지 총 430,13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그 담보로 ‘주식회사 G’ 및 E 소유 일부는 주식회사 G의 단독소유이고, 일부는 E의 단독소유이며, 나머지는 주식회사 G와 E의 공유이다.
인 토지 및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갑 제8 내지 12호증). 3)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8. 3. 2. D 관련 대출의 담보 중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