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34,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1. 2. 24.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2. 24.부터 2012. 2. 23.까지(위 보증기한은 그 후 2017. 2. 17.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중 2억 7,0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A은 2011. 2. 25.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참가인은 2016. 4. 21.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21.부터 2017. 4. 2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2011. 2. 24.자 신용보증약정과 2016. 4. 21.자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억 6,0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2011. 2. 24.자 신용보증서와 2016. 4. 21.자 신용보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참가인이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이 참가인에게 대위변제금, 확정손해금(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참가인이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대지급금(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참가인의 대위변제 1) A은 2016. 8. 13.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