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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7 2018가단14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4.부터 2008. 11. 8.까지는 연 30%의, 2008. 1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72869 대여금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되어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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