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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정2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룸 안에서 피해자 D(4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넣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A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7. 12. 2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08~112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엉겁결에 폭행사건에 휘말려 경찰이 출동한 후 C 룸에서 나오던 중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인 줄 알고 들고 갔다가 C 밖으로 나온 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C 입구 화단에 휴대폰을 두고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보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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