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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63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4.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04. 6. 10. 원고로부터 116,000,000원을 변제기 2006. 8.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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