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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정1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8:00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가려는 데, 피해자 E(34 세) 가 무단으로 주차해 놓은 화물차의 문이 열려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맞아서 안구 함몰 의증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되었던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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