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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9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9.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9:55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40세) 의 애완견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커피를 주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개를 개답게 키워야지!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소리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2 월 ~ 10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 인자 : 자백, 불우한 환경( 국졸, 무직, 미혼, 독거),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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