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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5 2017고단2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2: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협조는 이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릴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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