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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16 2014고단23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펜션사업을 위해 설립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이사로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F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F, 피고인의 동서 G이 각 2,500좌, H가 2,000좌, 피고인과 I이 각 1,500좌를 출자한 회사로,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일 전에 회일과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사원총회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2.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가 2011. 8.경 사망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망한 H 앞으로 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상속인과 I을 배제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이익을 취득함이 없이 자신들의 사위 J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전남 장흥군 K 임야 21,612㎡(이하 본건 부동산)를 위 J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F은 2012. 12. 28. 전남 장흥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L‘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2. 12. 31. 본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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