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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4 2014가합1661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2. 4. 20.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공모하여 D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허위로 체결하고 별지 물건을 포함한 D의 자산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D은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원고는 D에 출자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전받은 별지 물건에 대하여, 별지 1항 자동차의 소유자를 D으로 원상회복하고, 별지 물건을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1) 인정사실 갑 1, 2,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D은 정관에서 사원의 자본 양도는 총 사원의 결의로 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한 사실(제11, 27조), ② D과 피고들 사이에 2012. 4. 20. 별지 1항 자동차를 포함하여 공장 내부 시설, 사무실 비품 등 D의 자산을 피고들이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의 대표이사 E은 D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서의 “이사 A (인)” 란에 권한 없이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④ 원고는 D에 5,000만 원을 출자하고 D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갖고 있는 주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이 D의 자본 양도에 관한 계약임에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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