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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3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용 판넬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인인 B을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B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순찰차에 다가가 위 B에게 “무슨 일이냐, 왜 니가 거기 타 있냐 ”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고 순찰차 문을 열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왜 가슴을 치냐고 이 씹할 새끼야! 이게 피의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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