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5층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 F, G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01,270원, 근로자 H의 퇴직금 2,942,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 L, M, N, O, P 등의 임금 합계 14,762,680원, I, J, K, L 등의 퇴직금 합계 4,606,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Q 소재 R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 T, U, V, W, X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6,798,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역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