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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5 층에 있는 D 학원에서 근무하는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E( 여, 12세), 피해자 F( 여, 11세) 은 위 학원 수강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어느 날 16:00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수학문제를 설명하던 중 추행의 의사로 왼손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3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6. 16:00 ~17 :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수학문제를 설명하던 중 추행의 의사로 왼손을 피해 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6. 4. 말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8 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속기록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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