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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 은행에서 기업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이 H에 에어컨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장기간 에어컨 등과 관련한 사업을 해 왔으므로, A이 은행에서 기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은행은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대출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해 은행은 피고인의 계좌로 H에 대한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가 H에 대한 대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은행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대출금의 일부는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H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피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피해 은행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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