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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노235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6번 기재 세금 계산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2014. 12. 30. ㈜ 파이 팜에 2,735만 원 상당의 홍삼 원 547개를 공급하고 발행한 것이므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다만, ㈜ 파이 팜이 2015. 4. 경 위 홍 삼원 전부를 반품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6번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세금 계산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 계획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었던 점, 사기 범행 역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간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피공 탁자로 하여 총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주장하는 ㈜ S 과의 2014. 9. 5. 자 거래 및 2014. 9. 25. 자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은 위 거래에 관하여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2015. 1. 16. 경으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2015. 1. 25. 경 피고인에게는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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