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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1119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26, 27호증, 을 제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E의 부모이고, 2011. 4. 22. 당시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였으며, E는 위 각 부동산 등에서 ‘D’라는 상호로 펜션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원고들, E 등(이하 원고들과 E 등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22.경 원고들 등이 피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되, 원고들 등이 보유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E 등이 소유한 부동산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위 10억 원을 2011. 6. 30.까지 원고들 등에게 지급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0. 11. 25. 설정된 근저당권자 북부천새마을금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885,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억 5,000만 원을 피고 승계참가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 등과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1. 5. 22.경 위 합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일 원고들 등에 대해 금 일십억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12년 8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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