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 1) 피고와 D(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은 전남 강진군 E 외 5필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78세대의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
)와 전남 강진군 G 외 1필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H이라는 명칭으로 29세대의 건물(이하 ‘H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2011. 9. 8. I, J으로부터 E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은 L, M 소유의 G 토지에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H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G 토지와 H 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등이 H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4) 원고는 2011. 9. 22. 피고와,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며, 동업비율은 피고 6, 원고 4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F 아파트 신축사업의 양도 1) 피고 등은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사업 중 F 아파트 신축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2. 5. 3. N 외 1인에게 E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0억 원 계약금 : 2억 원 특약사항 - 매수인을 N 외 1인으로 기재하나, 잔금 지급시 매도인(피고)의 허가 아래 매수인을 특정키로 하고, 매도인(피고)은 이를 승낙한다. - 매도인(피고 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 중 2순위 근저당권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