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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5 2011고정66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5.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당포에 내 진주반지 1개가 잡혀있다. 이것 찾으려면 110만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것 찾으면 진주반지 팔아서 120만원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내 진주반지 1개가 더 잡혀있다. 이것 찾으려면 11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것 찾아 팔아서 앞에 못 갚은 돈 합해서 240만원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11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대문시장에서 밍크조끼 4개를 사다주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조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밍크조끼 4벌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당포에 잡혀있는 브릿지를 찾는데 15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만원을 보태 160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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