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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나3153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여부 ” 다음에 “피고”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부산광역시 동구”를 “부산광역시 중구”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같은 쪽 제5, 6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마지막 지급일인”을 삭제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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