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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악수한 것 외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간 술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수차례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증거기록 제46 내지 58쪽). 다.

증거목록 순번 8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아 한 번만, 한 번만’, ‘너무 맘에 들어’, ‘들어가서 우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사건 다음 날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녹취한 피고인의 음성에 대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손목을 잡으며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4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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