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D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여부를 판별할 때까지는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
(증거기록 69쪽). 그런데 음주감지기 사용결과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막걸리 2잔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귀농하여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면서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증거기록 69쪽, 공판기록 52쪽).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기 필터를 3~4회 정도 교체하였다
(증거기록 69쪽, 공판기록 54쪽). ③ 음주측정기는 기계별, 사용한 운전자별로 따로 관리되고 항상 사용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판기록 52쪽). 따라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이 되었다면 측정결과가 언제나 기록에 남는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3~4차례 정도 측정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야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측정결과는 한 번만 남아 있다
(공판기록 57쪽). (2)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