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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24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주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경 자동차나 오토바이 주행거리 계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는 속칭 ‘ 계기판 업자’ 인 G을 알게 된 이후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이 필요한 경우 G에게 주행 거리계를 택배로 송부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경 지인인 H로부터 I 제네 시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를 분리해 G에게 보내주었고, G이 같은 달 5. 경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 화물 인근 노상에 주차된 L 다 마스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위 제네 시스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를 ‘ 펄스 제 네 레 다’ 함수 발생기와 ‘ 타 코, 디지 마스타’ 프로그램 복원 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약 90,000km에서 약 70,000km 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 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범죄 일람표 기재 해당 소유자와 공모하여 각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F 카센터 내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소유의 N 봉고 3 승합차량을 매도 함에 있어서 위 승합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135,000km에서 약 62,000km 로 변경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 원 및 2,20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F 카센터에서 손님인 O이 맡겨 놓은 P 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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