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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12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국유재산인 토지 36㎡를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오면서 무허가 가설물( 냉동 창고) 을 설치하여 제 3자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시유 없이 국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하천에서 위 하천의 관리 관청인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7. 17.까지 사이에 이곳에 가설물인 냉동 창고를 설치하여 위 하천의 36㎡ (10 ,89 평 )를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납 내역 서 및 현장사진

1. 각 행정 대집행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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