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12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국유재산인 토지 36㎡를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오면서 무허가 가설물( 냉동 창고) 을 설치하여 제 3자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시유 없이 국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하천에서 위 하천의 관리 관청인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7. 17.까지 사이에 이곳에 가설물인 냉동 창고를 설치하여 위 하천의 36㎡ (10 ,89 평 )를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납 내역 서 및 현장사진
1. 각 행정 대집행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