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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정83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농업진흥구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C 3,018㎡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속 건축물을 창고로 수리한 후 애견용품, 개 사료 등을 보관 내지 반출하는 물류 창고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농 지법 위반자 고발,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소유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건축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그 구조나 현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애견사업용 창고로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무관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기존에 김 제조 및 보관 창고로 이용되었던 건축물로서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은 사실,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한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창고의 이용에 필요한 부분은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져 차량 주차와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그 주변은 농지로서 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창고의 경매 절차에서 제출된 감정 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는 농림지역 이자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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