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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464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오토바이) C D 일시 2018. 4. 3. 13:50경 장소 서울 동대문구 E 앞 이면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서 정차 후 좌측으로 조향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그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놀라 이 사건 도로 중앙 쪽으로 피하게 되었고, 때마침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며, 피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원고 차량과도 충돌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401,6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350,4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7. 13.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운전대를 좌측으로 조향하여 약간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 오토바이는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고 전도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 오토바이에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보행자가 도로의 중앙으로 피하게 되었고, 때마침 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으며, 피고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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