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5:55 경 서귀포시 C 3 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으로 올라가는 3 층 계단 앞에서 소변을 본 후 그 계단 윗 쪽에 설치된 철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5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0.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6:2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부엌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 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NA 일치 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 확인)
1. 피의 자 A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3 고단 1723호 등 판결 문 사본 『2016 고단 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14 장,...